결산서/인력현황/예산집행현황 2023년 남양주시복지재단 결산서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자
- 2024년 3월 4일 11시 19분 38초
- 조회
- 30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2호 전년도의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컨설팅, 나눔사업, 복지정책개발, 기부캠페인 운영.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2호 전년도의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