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남양주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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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8월 9일 14시 17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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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남양주다둥이 多 가치 키움」지급 대상은? |
○ 2022년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남양주에 둔 남양주시민 중 5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외국인 포함) 중,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이상 포함된 가구
- 단,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재수학원, 취업준비과정 등 학원 수강생인 자녀도 가능
- 주민등록은 부와 모, 자녀 모두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실제 부모가 양육하나 자녀의 학업, 기숙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달리하는 자녀 예외/ 필요시 재단에서 소명자료 요구)
- 8월 1일 이후 전입자는 2023년 상반기 지급 예정
※ 단, 6개월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
- 기혼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하여 5자녀 이상으로 봄.
2 | 자녀 중 1인이 성인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
○ 5자녀 이상 가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단, 소득조사를 위한 대상(가구수, 소득)에서는 제외함.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3 | 신청기간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8월 1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신청가능 (출생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4 | 지급수단은? |
○ 현금지급 방식으로 계좌입금 예정
5 | 신청기간은? |
○ 집중신청기간인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5일간) 업무시간 내 방문신청 가능
- 집중신청이후 8월 31일까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 예정
6 | 신청방법은? |
○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누구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내방하여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도장, 통장사본, 내방자 신분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내방
※ 수급자, 차상위는 증명서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대체함
7 | 신청하는 곳은? |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주소지 등 행정정보 확인을 위해 일원화
8 | 주민등록 세대주 및 세대원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
○ 위임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 시(위임을 받은 사람)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지원을 받는 사람)의 도장(또는 신청자의 서명),
통장사본을 지참
9 | 군 복무중인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지?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등 포함) |
○ 가구원에 포함함.
10 |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 만 22세미만 대학생이 소득이 있는 경우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조사 가구원수에는 포함함.
- 단,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만 22세 미만 또는 만 22세 이상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조사 가구원수에서도 제외함.
EX) 부모(2) + 18세 동거자녀(1) + 대학생 비동거자녀(1) + 만22세이상 비동거 미·기혼자녀(3)
자녀수 5명으로 지원대상으로 해당함.
비동거 자녀 3명 소득산정에서 제외
대학생 자녀소득은 소득기준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기준가구원수에는 포함.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4인 | 6,145,000 | 216,279 | 233,478 | 219,871 |
11 | 자녀 중 주소가 분리되어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그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 |
○ 대학생이 아닌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미혼 또는 기혼의 자녀는 중위 소득 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제외하며, 소득조사도 제외.
12 | 본인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한지? |
○ 제3자의 계좌 입금 불가능.
13 |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이 가능한가? |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안심(安心)통장 등)은 입금 불가능
14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은 증명서만 제출하나요?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은 증명서로 갈음함.
15 | 남양주시 거주기간 조건은 없나요? |
○ 2022년 8월 1일 이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6 | 대학교 재학생 자녀 연령 조건은 없나요? |
○ 대학생 자녀 연령기준 및 대학교 인정관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침 준용함.
- 만 22세미만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 지원대상임.
-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기간 제외 후 연령 산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다자녀(5자녀이상) 성립요건 : 가족관계증명서상 5자녀이상인지 확인 (자녀의 연령,미·기혼여부, 동거여부 무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수 및 소득 조사 범위
ex. 부+모+자녀 5명인 7인 가구인 경우 1) 자녀 5명 모두 만 18세(만 22세 미만 대학생/소득 無) 미만일 경우 → 가구 수(7인)/ 소득산정가구(7인) 2) 자녀 5명 중 1명이 만 22세 이상일 경우(동거하면서 소득 有) → 가구 수(6인) + 소득산정가구(6인) 3) 자녀 5명 중 1명이 만 22세 이상이면서 기혼자녀일 경우 → 가구 수(6인) + 소득산정가구(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