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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남양주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 관련 Q&A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2년 8월 9일 14시 17분 38초
조회
1,140

1

「남양주다둥이 多 가치 키움」지급 대상은?


○ 2022년 8월 1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남양주에 둔 남양주시민 중 5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외국인 포함) 중,

-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이상 포함된 가구

- 단, 만 22세 미만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재수학원, 취업준비과정 등 학원 수강생인 자녀도 가능

- 주민등록은 부와 모, 자녀 모두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실제 부모가 양육하나 자녀의 학업, 기숙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달리하는 자녀 예외/ 필요시 재단에서 소명자료 요구)

- 8월 1일 이후 전입자는 2023년 상반기 지급 예정

※ 단, 6개월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

- 기혼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하여 5자녀 이상으로 봄.


2

자녀 중 1인이 성인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 5자녀 이상 가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단, 소득조사를 위한 대상(가구수, 소득)에서는 제외함.

※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3

신청기간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지?


○ 8월 1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신청가능 (출생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4

지급수단은?


○ 현금지급 방식으로 계좌입금 예정


5

신청기간은?


○ 집중신청기간인 2022년 8월 8일부터 8월 12일(5일간) 업무시간 내 방문신청 가능

- 집중신청이후 8월 31일까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 예정


6

신청방법은?


○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누구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내방하여 신청

○ 세대주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도장, 통장사본, 내방자 신분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내방

※ 수급자, 차상위는 증명서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대체함


7

신청하는 곳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주소지 등 행정정보 확인을 위해 일원화


8

주민등록 세대주 및 세대원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 위임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대리인이 신청 시(위임을 받은 사람)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지원을 받는 사람)의 도장(또는 신청자의 서명), 

   통장사본을 지참


9

군 복무중인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지?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등 포함)


○ 가구원에 포함함.


10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 만 22세미만 대학생이 소득이 있는 경우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조사 가구원수에는 포함함.

 - 단,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만 22세 미만 또는 만 22세 이상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조사 가구원수에서도 제외함.


EX) 부모(2) + 18세 동거자녀(1) + 대학생 비동거자녀(1) + 만22세이상 비동거 미·기혼자녀(3)

자녀수 5명으로 지원대상으로 해당함.

비동거 자녀 3명 소득산정에서 제외

대학생 자녀소득은 소득기준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기준가구원수에는 포함.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4인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11

자녀 중 주소가 분리되어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그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


○ 대학생이 아닌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미혼 또는 기혼의 자녀는 중위 소득 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제외하며, 소득조사도 제외.


12

본인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한지?


○ 제3자의 계좌 입금 불가능.


13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이 가능한가?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안심(安心)통장 등)은 입금 불가능


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은 증명서만 제출하나요?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은 증명서로 갈음함.


15

남양주시 거주기간 조건은 없나요?


○ 2022년 8월 1일 이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6

대학교 재학생 자녀 연령 조건은 없나요?


○ 대학생 자녀 연령기준 및 대학교 인정관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침 준용함.

- 만 22세미만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 지원대상임.

-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기간 제외 후 연령 산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다자녀(5자녀이상) 성립요건

: 가족관계증명서상 5자녀이상인지 확인

(자녀의 연령,미·기혼여부, 동거여부 무관)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수 및 소득 조사 범위

구분

자녀 나이

조건

결과

자녀 5명 이상

→

만 22세 미만

(대학생)

→

 

소득 O

동거여부 관계X

 

→

가구원수 : O

소득산정 : X

만 22세 미만

(非대학생)

→

가구원수 : X

소득산정 : X

 

 

 

 

 

 

→

만 22세 이상

(미혼)

→

소득 X

동거

→

가구원수 : O

소득산정 : X

미동거

→

가구원수 : X

소득산정 : X

만 22세 이상

(기혼)

동거여부 관계X

→

→

ex. 부+모+자녀 5명인 7인 가구인 경우

1) 자녀 5명 모두 만 18세(만 22세 미만 대학생/소득 無) 미만일 경우

→ 가구 수(7인)/ 소득산정가구(7인)

2) 자녀 5명 중 1명이 만 22세 이상일 경우(동거하면서 소득 有)

→ 가구 수(6인) + 소득산정가구(6인)

3) 자녀 5명 중 1명이 만 22세 이상이면서 기혼자녀일 경우

→ 가구 수(6인) + 소득산정가구(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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