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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남양주다둥이 多가치 키움 사업 관련 Q&A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2년 8월 9일 14시 17분 38초
조회
291

1

남양주다둥이 가치 키움지급 대상은?


202281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남양주에 둔 남양주시민 중 5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외국인 포함,

-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이상 포함된 가구

- , 22세 미만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재수학원, 취업준비과정 등 학원 수강생인 자녀도 가능

- 주민등록은 부와 모, 자녀 모두가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실제 부모가 양육하나 자녀의 학업, 기숙사 등의 사유로 주소를 달리하는 자녀 예외/ 필요시 재단에서 소명자료 요구)

- 81일 이후 전입자는 2023년 상반기 지급 예정

, 6개월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능

- 기혼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하여 5자녀 이상으로 봄.


2

자녀 중 1인이 성인으로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5자녀 이상 가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 소득조사를 위한 대상(가구수, 소득)에서는 제외함.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부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

3

신청기간내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지?


81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신청가능 (출생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4

지급수단은?


현금지급 방식으로 계좌입금 예정


5

신청기간은?


집중신청기간인 202288일부터 812(5일간) 업무시간 내 방문신청 가능

- 집중신청이후 831일까지 신청자가 있는 경우 추가 지급 예정


6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중 누구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내방하여 신청

세대주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도장, 통장사본, 내방자 신분증,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하여

    내방

수급자, 차상위는 증명서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대체함


7

신청하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 

- 주소지 등 행정정보 확인을 위해 일원화


8

주민등록 세대주 및 세대원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 신청 가능한가요?


위임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대리인이 신청 시(위임을 받은 사람)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자(지원을 받는 사람)의 도장(또는 신청자의 서명), 

   통장사본을 지참


9

군 복무중인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는지?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등 포함)


가구원에 포함함.


10

대학생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22세미만 대학생이 소득이 있는 경우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조사 가구원수에는 포함함.

 - 단,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22세 미만 또는 만 22세 이상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산정에서 제외하고

   조사 가구원수에서도 제외함.


EX) 부모(2) + 18세 동거자녀(1) + 대학생 비동거자녀(1) + 22세이상 비동거 미·기혼자녀(3)

자녀수 5명으로 지원대상으로 해당함.

비동거 자녀 3명 소득산정에서 제외

대학생 자녀소득은 소득기준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기준가구원수에는 포함.


[기준중위소득 120%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4

6,145,000

216,279

233,478

219,871



11

자녀 중 주소가 분리되어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포함이 되는지? 또한 그 자녀에게 소득이 있다면?


대학생이 아닌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미혼 또는 기혼의 자녀는 중위 소득 기준 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제외하며, 소득조사도 제외.


12

본인의 통장이 아닌 제3자의 통장으로 입금이 가능한지?


3자의 계좌 입금 불가능.


13

압류방지 통장에 입금이 가능한가?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안심(安心)통장 등)은 입금 불가능


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은 증명서만 제출하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은 증명서로 갈음함.


15

남양주시 거주기간 조건은 없나요?


202281일 이전 6개월 이상 거주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6

대학교 재학생 자녀 연령 조건은 없나요?


대학생 자녀 연령기준 및 대학교 인정관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침 준용.

- 22세미만의 자녀가 대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 지원대상임.

-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기간 제외 후 연령 산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위취득이 가능한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다자녀(5자녀이상) 성립요건

: 가족관계증명서상 5자녀이상인지 확인

(자녀의 연령,·기혼여부, 동거여부 무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원수 및 소득 조사 범위

구분

자녀 나이

조건

결과

자녀 5명 이상

22세 미만

(대학생)

 

소득 O

동거여부 관계X

 

가구원수 : O

소득산정 : X

22세 미만

(대학생)

가구원수 : X

소득산정 : X

 

 

 

 

 

 

22세 이상

(미혼)

소득 X

동거

가구원수 : O

소득산정 : X

미동거

가구원수 : X

소득산정 : X

22세 이상

(기혼)

동거여부 관계X

ex. ++자녀 5명인 7인 가구인 경우

1) 자녀 5명 모두 만 18(22세 미만 대학생/소득 ) 미만일 경우

가구 수(7)/ 소득산정가구(7)

2) 자녀 5명 중 1명이 만 22세 이상일 경우(동거하면서 소득 )

가구 수(6) + 소득산정가구(6)

3) 자녀 5명 중 1명이 만 22세 이상이면서 기혼자녀일 경우

가구 수(6) + 소득산정가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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